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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48호, 2012. 8. 21., 인용

【재결요지】 관련법령상 청구인에게 중개업무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업무 보증 설정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위반하여 위 업무 보증을 미설정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청구인의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한 업무정지 10일 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7.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20일 처분은 이를 업무정지 1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7.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20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7. 5. 4. 부산광역시 ○○구 ○○동 115-2번지에 “○○○○중개사사무소” 라는 상호의 부동산중개사무소(이하 “사건중개소”라 한다)를 피청구인에게 등록하여 운영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은 2012. 6. 26. 한국공인중개사협회부산광역시지부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중개업무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업무 보증을 미설정 하였다는 통보를 받음에 따라 2012. 6. 26.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2. 7. 13.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아 2012. 7. 18. 손해배상책임 보장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정지 20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동, ○○동 지구 주택 재개발사업을 시작한 이후 매물 의뢰를 받지 못하여 영업실적이 전무하다시피 현재까지 이르렀고, 1987년 5월 중개업을 시작한 후 현재까지 한 번도 업무상 지적을 받거나 중개 사고를 일으킨바 없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여 현재까지 가족의 생계를 꾸려왔으며 노령에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있다. 나. 2012. 6. 13.자로 업무보증이 만료되었음에도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보증 설정 갱신을 30일간 지연한바 있으나 업무보증 미갱신 기간 동안 중개행위를 지속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음을 감안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니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광역시지부의 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 6. 13.자로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업무 보증기간이 만료되었으나 2012. 7. 13. 재가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보증갱신을 30일간 지연한 것으로 손해배상책임 보장의무 미이행(지연가입)이 명확하다. 나. 청구인은 자신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업무보증 재가입을 지연하게 되었고 무보증기간 동안 중개행위가 없었음을 주장하나, 중개행위 과정에서 중개의뢰인들의 민원 및 피해사항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중개업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을 위반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계기로 더욱 확고한 준법정신과 책임의식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보증지연기간 동안 중개행위가 없었던 점, 청구인이 지금까지 꾸준히 영업해 온 점 등 이 사건 처분과 무관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타 업소에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고 법치주의 원칙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 못지않게 강조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이상과 같이 청구인의 위반사실이 명백하고, 청구인이 내세우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고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9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제25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 [별표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광역시 지부장의 중개업자 업무보증 미설정 통보서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7. 5. 4. 피청구인에게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을 하고 사건중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2. 6. 26. 한국공인중개사협회부산광역시지부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중개업무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업무 보증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2. 6. 26.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2. 7. 13.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2012. 7. 18. 손해배상책임 보장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제30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1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하고,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중개업자는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등록관청은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와 [별표 2] 중개업자 업무정지의 기준 제15호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1호 내지 14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보증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을 다시 설정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을 규정하면서,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2012. 6. 26.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광역시지부장이 피청구인에게 통지한 “중개업자 업무보증 미설정 사실 통보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보증기간 만료일이 2012. 6. 13.임에도 그때까지 보증을 재설정 하지 않고 한 달이 경과된 2012. 7. 13.에야 보증을 재설정하였는바, 청구인의 관계법령 위반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1987년부터 사건중개소를 운영하면서 단 한차례도 관계법령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청구인의 공제 미가입 기간(2012. 6. 14. ~ 7. 12.)동안 중개행위가 없었던 점,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과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손해 등을 고려한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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